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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이란

●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,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교원소청심사가 필수적 절차임에 반해,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 

●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, 민사소송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처분이 위법할 경우 해당 교원이 받아야 할 금전적 이익(임금, 위자료 등)까지 제기할 수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도움이 됨.

 

● 국·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만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(임면권자는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),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 뿐만 아니라 임면권자(학교법인 또는 총장) 역시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한 사건 처리 해결의 실효성이 떨어짐.

 

● 민사소송의 경우 해당 교원이 받아야 할 금전적 이익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 학교법인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교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음.